"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아"

법원 "운전자 현장 이탈·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 종합 고려"

입력 : 2017-05-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 송모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송씨가 현장을 이탈해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동선, 블랙박스에 녹취된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해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송씨가 스스로 중앙분리대와 도로 연석을 충격해 발생한 교통사고라 보상받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약관상 보험금은 적극 손해 중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청구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2년 6월 H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했다.
 
송씨는 2012년 9월 운전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송씨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고 차량은 파손됐다.
 
송씨는 자기차량손해와 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면책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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