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내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씨가 1일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정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부터 12시까지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씨는 이후 1시간40분 정도 조서를 열람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남부구치소는 정씨의 모친 최순실씨가 지난 4월6일부터 수감 중이다.
이날 정씨에 대한 주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담당한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행 기내에서 집행된 정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은 오는 2일 오전 4시8분이다.
정씨는 승마선수 활동에 관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입국 시에도 "잘 모르겠다", "억울하다" 등으로 말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31일 정씨와 접견한 직후 이화여대 관련 혐의에 대해 "아마 공범 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삼성 뇌물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씨의 모친 최순실씨는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한 후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등이 받은 돈은 삼성전자 승마단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정씨를 위한 선수용 차량 구매대금,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대부분 정씨가 수혜자로 드러났다. 최씨는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가 입국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 특혜, 이화여대 입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