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포스코(005490)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포스코는 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 등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 관세도 함께 부과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부과한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다. 프랑스(148.0%), 벨기에(51.8%), 일본(48.7%), 이탈리아(22.2%) 등이 부과 받은 반덤핑 관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판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포스코에서 수출하는 열연 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열연 강판에 부과된 관세율은 61.0% 수준이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