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데 이어 정치권이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방지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무기계약직 3000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원 부족 해소와 고질적인 과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신규증원이 절실하다. 집배원의 정규직화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법안 발의를 통해서도 마련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7일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가 규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중 우편집배업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무제한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 장시간 노동으로 피해를 입는 관련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지난달 12일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과로사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개정안은 과로사 및 정신질환에 능동적인 예방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우정사업본부도 역학조사 대상 사업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100일 민생상황실 의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여의도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