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린 어린이의 가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맥도날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4세였던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약 2시간 후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 어린이는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퇴원한 이후에도 신장 장애 2급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지난 5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맥도날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릴의 간격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면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내부자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패티는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을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세팅돼 동시에 위아래로 구워지고, 한 번에 8장~9장이 구워진다"며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과 조리된 패티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고 있는데, 당일 해당 매장의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일 해당 고객이 먹은 것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가 판매됐으나, 제품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담당 시청 위생과에서 지난해 10월18일과 올해 6월20일 등 2차례 매장 위생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