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사 위법행위 두배 늘었다…미래에셋대우 '최다'

금감원 제재 작년 19건→올해 41건, 대형사 5곳 비중 32% 차지…“처벌강화 필요”

입력 : 2017-07-12 오후 5:14:47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제재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 증가한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 5곳이 받은 징계는 전체의 30%가 넘는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 건수는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미래에셋대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인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은 모두 2건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의 제재 건수는 총 13건으로 전체의 31.70%를 차지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후 고객에게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132억원 규모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29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1시간 가량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향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1월에도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제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속장애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증권사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면서 “현재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제재 여부 및 시점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외에 신한금융투자도 올해 상반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해서는 안되지만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816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매한 혐의로 올해 1월 기관경고 및 과태료 8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대형 증권사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은 국내 증권업계를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제재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상반기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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