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7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박 전 사장과 B건설 대표 김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 '위례 에코앤캐슬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운 대가로 D사 공사 수주업무 담당자이자 자신의 동향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남도시공사의 가로등주 업체 선정에 관한 정보를 지인 A씨에게 알려줘 알선 대가 1억4245만원을 받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인도피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동향 선배 김모씨와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2015년 12월과 지난해 2월 총 1억원을 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밀양박씨 정승공파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분묘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중 2015년 3월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분묘 이장을 대가로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건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포함됐다. 박 전 시장은 S건설과의 합의를 종중에 알리지 않고, B건설이 분묘 이장 공사를 하도록 한 후 S건설에게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B건설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건설 대표 김씨는 계좌를 빌려준 대가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을 박 전 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하남도시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고, 피고인의 수뢰액과 A씨의 이득액의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건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합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S건설이 지급한 1억8000만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종중에 대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S건설로부터 B건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2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