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소주업체 272억 과징금 부과(상보)

예상보다 10분의 1수준에 불과
진로, 167억원, 두산 3800만원 부과

입력 : 2010-02-04 오전 10:52: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소주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263억원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지난번 액화석유가스(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실상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어느정도 인정한 셈이다.
 
4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11개 소주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 진로(000080)가 가장 많은 166억7800만원을 부과받았고 ▲ 무학(033920) 26억2700만원 ▲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 보해양조(000890) 18억7700만원 ▲ 금복주 14억100만원 ▲ 선양 10억5100만원 ▲ 충북소주 4억700만원 ▲ 한라산 3억5800만원 ▲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 롯데주류 1억7500만원 ▲ 두산(000150) 3800만원 등이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 소주업체들은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장단 모임을 통해 소주 출고가격 인상여부, 시기, 인상률 등을 상호간 알려주며 가격인상을 담합했고 유통과정상의 경품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서로 합의해왔다.
 
이들 11개 업체는 선도업체인 진로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지도가 나온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이후 진로가 자사의 대표제품인 참이슬 출고가격을 각각 4.92%, 5.90% 인상하자 비슷한 수준의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업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고 유통과정상의 거래조건 기준을 정한 것은 주류거래 질서 위반을 막기위한 협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에 대한 가격인상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나 업계가 행정지도를 핑계로 삼는 것은 면책을 받기위한 것일 뿐"이라며 "진로와 국세청의 협의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담합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가격지도는 인상정도를 결정하는데 불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심사보고서와 차이를 보인 과징금 경감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1조2000억원과 업체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심사보고서상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 담합관련 매출액은 두산의 '처음처럼'과 같이 일부 제품의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와 달리 전원회의에서 독자적인 가격정책이 인정되며 매출액 규모가 1조원 가량이 줄었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당초 10%에서 5.9%로 낮춘 것은 정부의 물가관리대책에 순응했기 때문에 줄여준 것이 아니라 담합관련 제품 등과 가격안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주 출고가격과 해운요금 등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위법성에 대해 공정위는 "행정지도 이후 사전, 사후적인 합의가 없다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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