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소 설립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사료조사 등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또는 위탁의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전문성의 축적·확대도 용이하지 않고 전문 학자를 양성·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개정·시행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은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조항이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지난 14년간 조사·연구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총 28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4억4000만원은 12·28 한일 합의 후 2016년에 미집행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산을 활용한 것이었다.
남 의원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조사·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2년이 돼서야 확보됐으며, 2016년 말 현재 수집된 사료가 8만2000여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문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연구소를 설치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료발굴 및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연구물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열린 유물기증식에 참석한 일본 후쿠오카 병사·서민의 전쟁자료관 다케도미 지카이 부관장이 미얀마 지역에 동원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