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MBC 전·현직 임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는 이날 MBC와 김장겸 사장 등 5명이 최승호 PD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에 해당해 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범자들'에 나타난 김 사장 등의 사진, 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과거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이라며 "그로 인해 김 사장 등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장 등에 대한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 PD 등은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김 사장 등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 등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를 발행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제작하고, 최 PD가 감독한 '공범자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MBC 등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로, 오는 17일 정식 개봉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이 인터뷰를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촬영한 영상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유가족이 깡패냐"라고 모욕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김 사장을 비롯해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지난달 31일 자신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고, 영화 일부 장면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