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결의를 진행한 가운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지난 18일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임시 주총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후 사무금융노조가 본사 앞에서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사측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유상감자를 결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임시 주총은 유상감자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 주총 현장에서 주주들이 현장 발의한 유상감자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안건을 다수 주주의 동의와 제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주주들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면서 발언을 방해했고 주주 발언 중에 표결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행위에 대한 감사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의 질문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부당하게 주주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주총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임시 주총의 형식상 하자와는 별개로 유상감자 결정이 전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것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벌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 결의에 대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유상감자에 대해 불승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달 14일 사무금융노조의 유상감자 철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재홍 기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