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뇌전증, 부상위험 크면 항경련제 필요

(의학전문기자단)김문주 아이토마토한의원 대표원장

입력 : 2017-08-23 오전 6:00:00
뇌전증 진단 후 한방치료를 원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항경련제 부작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성장기 어린아이가 소아간질 진단을 받은 경우 부모들이 항경련제를 기피하는 현상은 뚜렷하다. 항경련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항경련제는 예외 없이 신경학적 유해현상을 동반한다. 졸림의 증가, 기억력감퇴, 집중력저하, 학습능력의 감퇴, 인지력 저하 등 현상도 다양하다. 장기간 복용하면 이 같은 유해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그러므로 뇌성장이 활발한 어린이들에게는 될 수 있는 한 항경련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항경련제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련의 양상자체가 신체손상을 초래하거나, 부상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항경련제를 복용시켜야 한다. 신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갑자기 쓰러져 골절과 타박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경련 후유증이 길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위험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현격하다면 항경련제 복용을 통하여 부상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련의 양상이 부상위험이 동반될 것인지 아닌지는 경련의 양상과 패턴, 그리고 뇌파소견들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정보 분석 없이 무조건 항경련제 복용을 금기시하는 한의사들의 진료는 잘못된 진료일 것이다. 반대로 경련이 지니는 부상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항경련제 복용을 권유하는 양방의 진료태도도 합리적인 진료라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항경련제는 뇌전증을 치료하는 효능은 없다. 단지 경련만 억제 할 뿐이다. 그로인해 신경학적 유해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경련으로 신체손상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항경련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문주 아이토마토한의원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졸업
-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전)한의사협회 보험약무이사
- (전)한의사협회 보험위원
- (현)한의학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운영위원
- (현)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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