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일자리 예산 30% 증액…취약층 집중 지원

고용서비스·실업안전망 확충…영세기업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입력 : 2017-08-29 오후 3:56:0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일자리 안전망 확충, 근로조건 개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특히 예산 총액이 23조758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1% 증가하는 만큼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먼저 고용서비스 부분에선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신설에 따라 취업알선 단계에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올해 9만5000명(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내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3년간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른바 ‘2+1’ 사업 대상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다.
 
여성에 대해선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기존 ‘아빠의 달’)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10 to 4 더불어돌봄)하는 경우,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례해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노동시간 단축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된다.
 
더불어 노후를 앞둔 50·60대(신중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재직 단계에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가, 전직·재취업 단계에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통한 맞춤 훈련이, 은퇴 후에는 비정부기구(NGO),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맞춤지원센터가 3곳에서 5곳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기술습득을 돕는 발달훈련센터가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 4만6548원에서 5만4126원으로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정지원이 신설된다.
 
이 밖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르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장성이 강화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난 및 최저임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전체 일자리 예산 증액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전반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기존 사업 중에선 수요자 입장에서 확대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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