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안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분리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고발 적법성을 주장하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오는 22일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22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과 관련된 신문을 위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7일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지난해 12월15일 또는 올해 1월9일 정유라씨 특혜 관련 신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들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되는 자신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을 상대로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