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사망자 순직 여부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상대 순직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입력 : 2017-09-05 오후 2:53: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대 사망자의 순직 여부에 관한 국방부의 통보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와 판단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씨의 아들 A씨는 육군으로 복무하던 지난 1971년 6월 조장의 질책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8월 A씨의 사망에 대해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란 결정을 내렸고, 지씨는 2014년 9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후 2015년 1월 지씨에게 통보했고, 지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통보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나 재해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와 자료에 의거해 결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 통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2심은 국방부에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폭언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해행위의 결과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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