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올해 12월 말 결산 배당 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공표했다.
배당 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초로 산출했다.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코스닥 시장(14.41%), 코넥스 시장(2.55%)로 집계됐다. 또 배당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1.29%), 코스닥 시장(0.79%), 코넥스 시장(0.21%)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상 우대를 받는다.
고배당 기업의 유형은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두 가지다,
배당금 2000만원(이자 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는 낮은 9%로 원천징수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 공제(2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대와 시장 참가자의 투자 수익 증진을 위해 도입했다”며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올해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