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1681원↑

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 인상(12.4%)

입력 : 2017-09-13 오후 4:16:4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근로자 등 1만여명에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681원 높은 9211원(시간당)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13일 확정하고 오는 21일 고시하기로 했다.
 
내년 생활임금 9211원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 인상된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21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뉴딜일자리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명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비 산정방식을 현실화해 산정했다.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올해 54%)로 산정했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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