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

12월 롯데 재심사부터 적용…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

입력 : 2017-09-19 오후 4:15:1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를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시내 면세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세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방위 비리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발표된다. 먼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 1차 방안이 발표되고 이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과정에 반영된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최종윤 SM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경영난에 대해 토로했다
 
애로사항을 들은 김동연 부총리는 먼저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깐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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