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년간 불공정 대기업 고발요청 4건 불과

김수민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전문인력 확충, 제도개선 나서야"

입력 : 2017-09-26 오후 6:03: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 사건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3년반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만 중기부에서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였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접수된 대기업 사건 중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직원채용에 부당 간섭한 건과 대림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중기부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도 모두 미고발됐다. 이밖에 제일기획, 이노션, 농심, LG유플러스, KT, 한화, 금호, 롯데, 신세계 관련 사건에서도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중기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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