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6년,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강씨는 지난 2014년 6월 교실에서 당시 11세였던 A양의 허리를 감싸면서 배를 끌어당겨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서 일어난 A양의 반바지 속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는 등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를 포함해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7명의 5학년 여학생을 38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6년,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 달 남짓한 짧은 기간 38차례나 강제 추행했다"며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자신의 담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제자인 피해자들을 수십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의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는 11점에서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