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파업에 대해 16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73명, 2014년 파업에 대해 13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24명을 기소했다. 이중 115명은 2개 파업에 동시 참가해 중복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이 근로 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2013년 12월9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2월25일 파업해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중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86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 32명은 무죄가 확정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파업 참가 노조원은 중복된 인원을 계산해 총 95명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로,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노조원에 대해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1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전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과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도 32명의 2차 파업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은 1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2014년 파업도 2013년 파업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사건이므로 공소유지를 계속하면 다수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고려해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일괄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파업 적법성 요건 등을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