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이주비·이사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단계에선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건축 입찰에서 불필요한 비용 증가는 시공품질 하락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단 영세거주자 비율이 높은 재개발에 대해선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해당 사업장 입찰이 무효가 된다.
홍보 단계에선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해당 사업의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투표 단계에선 부재자투표 기간이 1일로 제한된다. 계약 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선 불법 홍보행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렸던 지난달 27일 서울 반포주공1단지에 주민들을 총회장으로 태울 차량이 대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