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 대상 확대

산재 장해인→2개월 이상 요양…지원요건도 월세 250만원 이하 점포로 완화

입력 : 2017-10-31 오후 1:29:0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노동자는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요건이 본인부담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에서 250만원 이하인 점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창업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 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이 제공된다.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지원이 시행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창업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2년 이상 종사 경력지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산재 노동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임차보증금을 연 2%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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