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가 실시된 이후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중개사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 고강도 제재 조치가 탁월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올린 악성중개사를 적발, 퇴출하는 이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직방은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관악구는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의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은 남구·부산진구·수영구 경우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에서는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페널티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있었고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서울 관악 13.6% ▲부산 1차 지역(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2차 지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각각 감소했다.
직방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사진/직방
직방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에는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된다. 직방 일반중개사는 안심추천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물광고에도 '직방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이력이 있으며 현재 안심중개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다. 탈퇴된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2개월 이후 재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내부 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안심중개사 정책, 허위매물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운영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이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