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국고손실 등 혐의 구속 불복해 28일 청구서 제출

입력 : 2017-11-29 오후 9:57: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외곽팀의 댓글조작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차장이 지난 28일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오는 30일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이어 이 전 차장도 석방된다면 또다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22일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24일 임 전 실장도 보증금 1000만원 납부를 조건부로 석방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의 석방 직후에는 별도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27일 수사팀장 차원의 의견서를 내면서 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 제도에서 중대 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며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란 인권 제한 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댓글공작'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