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전국 현장실습 전수조사·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운영

입력 : 2017-12-01 오전 11:02: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9일 현장실습 중이던 제주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이민호(18)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를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조사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복교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학교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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