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교육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4배 늘어난다. 또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상승작업에 대한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8일 고용농동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시간이 현재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4배 늘어난다. 그동안 실습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1주로 구성된다. 또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신호수 배치도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하고.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원청 건설사는 타워크레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시 안전관리와 작업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높이는 작업 모두를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기 전에 대여받는 업체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때 해당 기계의 설치·해체를 담당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9일 경기 용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