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특혜, 올해가 '막차'

조세특례제한법 연말로 일몰…'자사주 마법'도 지주사 전환 유인

입력 : 2018-01-08 오후 3:04:46
효성 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지주사 전환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시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이 올해로 일몰을 맞는다. 비지주 그룹은 올해가 마지막 수혜를 잡을 기회다. 효성이 포문을 열었고, 삼성과 현대차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는 그룹들이 주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사로 전환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받은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지주사 지분은 그룹 경영권과 직결되는 만큼 처분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과세이연 혜택은 사실상 과세부담이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지배주주 일가에 과도한 혜택이라며 폐지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해당 조세특혜는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과거 일몰 때마다 연장에 성공했으나,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강력해 올해는 종료가 유력하다.
 
지주사 전환을 꾀하려는 기업들도 시한부에 접어들었다. 지주전환 발표 후 현물출자까지는 평균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올 상반기 중 관련 움직임이 있을 전망이다. 재벌개혁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기까지 자체 개선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순환출자와 금산분리가 사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올해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자사주 규제,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추진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막바지 수혜를 잡으려는 그룹들은 시비에 휘말렸다. 올해 지주전환 첫 테이프를 끊은 효성은 자사주(5.26%) 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자사주 마법'의 막차를 타면서 비판여론도 한층 높아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케미칼 등은 자사주를 처분해 논란을 스스로 해결했다. 효성은 지주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별도의 자사주 관련 언급이 없어 강행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비지주 그룹 중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화(6.6%), 금호석유화학(6.3%) 등이다.
 
한편, 효성은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조현준 회장의 (주)효성 지분은 14.27%로,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10.18%까지 더해도 지배력은 높지 않다. 하지만 분할되는 4개 사업회사에서 현물출자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지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지배력은 한층 더 커진다. 조 회장과 지분매입 경쟁을 벌인 바 있는 조현상 사장이 현물출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관심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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