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 지속…이통사 '골머리'

기본료·인가제 폐지 논의 예정…5G·AI 등 투자처는 산적

입력 : 2018-01-14 오후 5:15: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새해에도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오는 26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기본료·인가제 등 요금구조와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통신비 기본료(월 1만1000원) 폐지를 내세웠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에 막혔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20%→25%)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상향됐지만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초기 망 설치 비용은 모두 회수했으므로 기본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본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기본료 폐지 공약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요금 인가제도 논란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제는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위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발 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 구도가 정착되면서 인가제는 활발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양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월 통신비 감면액을 기존보다 1만1000원 확대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1만1000원 감면안은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5세대(5G) 통신과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어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곤혹스럽다. 이통 3사는 2019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 6월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경매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와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 AI 플랫폼도 투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는 구글과 아마존이라는 절대강자도 버티고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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