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세 번째 발령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면제·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 2018-01-16 오후 6:18:14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16일 올 겨울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17일에는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이날 환경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발령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다음 날인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 소재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9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은 개인 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또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은 첫차~오전 9시, 퇴근 시간은 오후 6~9시다. 단 인천과 경기 소재의 대중교통은 요금 면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구성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첫번째로 발령된 지난 15일 목동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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