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해 국내 소비자 단체가 애플을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팀 쿡 애플 본사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컴퓨터등이용업무방해죄·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아이폰 기기를 구매·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운영체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배포하면서도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부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최대 30%가량의 제한된 성능의 기기를 이용하게 돼 소비자들 기기의 효용이 상실되게 했으므로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소비자들의 아이폰에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소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인한 결함과 이를 보완할 의도로 제작된 업데이트의 내용에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고, 소비자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느려진 아이폰 등을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유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사유로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구매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발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이러한 불법적 성능 조작과 관련해 지난 11일 11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로로 해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는 19일까지 추가로 소송 신청을 받아 2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아이폰 소비자는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인 정준호(가운데) 변호사가 애플 미국 본사(팀쿡 대표)와 애플코리아(다니엘 디시코 대표이사)를 '악의적 아이폰 업그레이드,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