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가상화폐 거래소 점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

입력 : 2018-01-29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시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를 도입, 관련 기업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손해배상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6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가상화폐 해킹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보안 낙제점이라는 지적에도 과태료는 총 1억4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스타트업은 최근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신,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가짜뉴스의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신고도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업계의 부당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가이드라인 마련 ▲외주 제작인력 인권선언문 제정 ▲포털-중소 콘텐츠 사업자,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등의 방안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날 방통위 외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