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청년일자리법 1년9개월째 방치

청년실업 해법으로 앞다퉈 제시…이제는 여야 입장차로 폐기될 판

입력 : 2018-02-19 오후 5:40: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법안들이 1년 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날인 2016년 5월30일 발의된 법안은 모두 52건. 이 중 11개 법안만 처리되고, 나머지 41개(78.8%)는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법안도 3건이 포함됐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한파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막상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청년 취업난 극복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첫 당론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정부에는 시도지사 아래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청년정책책임관을 임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서도 매년 정원의 3%를,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매년 정원의 4%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5% 이상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번 임시국회를 열고도 이들 법안을 외면했다. 청년기본법은 2016년 11월에 상정됐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정책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현재 6개가 있는데 각 법안에서 청년 나이에 대한 규정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협의가 더 돼야 한다”며 “청년기본법의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특위 안에서 관련 법안이 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청년고용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에 계류된 채 법안 통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한국당이 “고용 의무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각 정당이 모두 총선 전에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선거가 지난 후엔 입장이 다 달라졌다”며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청년 고용 확대로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6년 5월30일 국회 의안과에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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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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