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혜택 늘린다

대학(원)생 포함, 최대 2500만원까지, 전세까지 확대

입력 : 2018-02-18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과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 분야에 걸쳐 개선한다.
 
우선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만 해당했다. 또 기존 대상자에 포함됐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최대 2000만원이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19~39세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종합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개설해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진행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주거공간 체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고시원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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