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대리점의 고가 요금제 무선관리수수료를 올리고 저가 요금제는 내렸다. 유통망이 고가 요금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KT는 최근 전국의 대리점에 3월1일부터 수납 금액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무선관리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공지했다. 무선관리수수료는 대리점들이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소비자들이 내는 월정액 요금의 일정 비율을 대리점들이 받는다.
기존에는 대리점들이 요금제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 비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실제 수납 금액에 따라 ▲3만원 미만 ▲3만원~4만5000원 미만 ▲4만5000원~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등으로 등급을 나눠 수수료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수수료 비율은 약 4%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KT 관계자는 1일 "새 수수료 정책은 원하는 대리점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며 "원하지 않는 대리점들은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을 광화문의 KT 사옥. 사진/뉴시스
유통망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요금제 기준이 아닌 수납금액 기준이므로 ▲선택약정 25% ▲초고속 인터넷·인터넷(IP) TV 결합 ▲가족 결합 등의 할인을 적용할 경우 최저구간의 수수료 비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유통망 관계자는 "새 수수료 방식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방식이며 을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수납 기준이 아닌 요금제 기준으로 수수료 비율을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T의 새 무선관리수수료 방식은 대리점들이 고가 요금제를 보다 많이 유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국내 이통 시장이 포화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낮은 요금제에서도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와 함께 이동통신사들과의 논의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브리핑에서 "저가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요금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라며 "법제화로 규제권을 갖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