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홈IoT 끼워팔기 논란…소비자 '불만'

"인터넷·IoT 묶음 제대로 고지 안 해"…LGU+ "본사 방침 아냐"

입력 : 2018-03-04 오후 3:11:5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속도가 더 빠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어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함께 패키지로만 공유기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회사 측은 해지를 원할 경우 IoT 제품과 함께 제공받은 할인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가입 3개월 후 A씨가 IoT 제품의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2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필요하지 않은 IoT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위약금까지 청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IoT·미디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의 IoT 판매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LG유플러스는 가정용 멀티탭·CCTV·조명 제어 스위치 등의 IoT 제품들을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직장인 A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인터넷 사용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인터넷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 요금에 대한 안내 없이 IoT 콘센트 등의 기기도 함께 설치하고 추후 IoT 기기의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 설치기사가 추가 요금이 없다며 IoT 멀티탭을 설치했는데 요금 청구서보니 묶여있는 상품이었다",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해 알아듣기 어려운 약정 사항에 위약금 내용이 있었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4일 "본사에서 인터넷에 IoT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추가로 시행하는 수수료 정책은 없다"며 "각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IoT를 묶어 판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묶음 판매가 지속돼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사실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홈IoT 가입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새 먹거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주 매출원인 이동통신 사업은 이미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5:3:2의 비율로 국내 시장을 차지한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약정하면 인공지능(AI) 스피커 '우리집AI'를 사은품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사의 홈IoT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알린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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