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18개로 확대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우디를 포함해 18개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말 도로지도를 구축해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2016년 11대에서 현재 40대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우디에 허가를 하면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면서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제작사도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협력이 강화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우디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 모델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화성 케이-시티와 국내 실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특히 아우디의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트래픽 잼 파일럿’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차량에는 ‘차선유지 보조’ 기능을 비롯해 예측효율시스템이 결합된 ‘어댑티브 크루즈 콘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속도 제한’, ‘전방추돌 경고’ 등의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해당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되며, 운전자가 의도할 경우 언제든지 차량제어가 가능하다.
르네 코베네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수입차 업계 최고로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 업체로는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