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세이프가드 대응…4.8억달러 규모 보복관세 추진

입력 : 2018-04-06 오후 5:50:34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맞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도 연간 4억8000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7일 미국이 발효한 한국산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양허)을 중단하고,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관세'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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