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 장애 피해자 개인당 최대 7300원 보상"

대상자 730만명 추산…4월분 요금서 자동 공제

입력 : 2018-04-07 오후 4:55: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화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개인당 최대 7300원씩 보상하기로 7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2일분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개인당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실납부 월정액은 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선불폰, 로밍 아웃바운드 이용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알뜰폰 가입자도 SK텔레콤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을 통해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SK텔레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에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5월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일 오후 3시17분부터 SK텔레콤 가입자의 음성 통화 연결이 안 되거나 문제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LTE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SK텔레콤은 오후 5시48분에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일부 이용자들은 LTE망이 아닌 3G망을 통해 통화가 되는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SK텔레콤 가입자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들에게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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