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주말에도 교섭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데드라인이 당초 20일에서 23일로 연기됐지만 교섭 중 폭력 행위 논란으로 양측 감정대립이 심화되면서 시한 내 교섭 타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진행된 제13차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동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 당시 사측의 수정안 제시 내용에 대해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가 반발하면서 의자를 던지려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감정이 격화된 양측은 이날 대화도 25분 만에 종료됐으며, 향후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
사측은 군산공장 680명 직원의 고용문제에 대해 노사 간 임단협 타결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한 차례 실시한 후 100여명을 전환배치, 나머지 인원에 대해 4년간의 무급휴직이라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12차 교섭에서 제시한 무급휴가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교섭 후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달초 발생했던 노조의 임원실 무단점거 사태 후 노사는 임단협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으며 안전 서약을 했다"면서 "그러나 협상 중 또다른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직장에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오늘 협상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동성 위기로 1인당 45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사측의 방침에 반발해 이달 4~5일 임원실을 점거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주말에도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사진/뉴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다음달말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했기 때문에 680명의 고용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사측은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측이 문제를 삼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급휴직 기간 1년 차이는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운명의 날은 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지엠은 20일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려고 했으나 23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모두 법정관리라는 파국으로 가면 부담이 큰 만큼 조만간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산공장 고용문제에서 노조는 전원 고용보장을, 사측은 희망퇴직 후 일부 전환배치 및 무급휴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차 배정 확약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큰 만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데드라인이 연기된 이유는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폭력 행위로 추가 교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3일에도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