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오전 8시쯤 온수역 선로 인근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역업체 소속인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각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으나 운행 안전 관리자 없이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음 날 열린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작업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련 부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