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한국지엠 정상화 변수 떠올라

지회 "즉각 정규직 전환해야"…한국지엠 행정소송 가능성도

입력 : 2018-05-30 오후 3:17:3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주간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달 28일 한국지엠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서를 발송했다. 한국지엠이 오는 7월3일까지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호인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장은 "지난달 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고 정부도 한국지엠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것으로 한국지엠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했고, 과거 두 차례의 조사에서도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고용부가 보낸 명령서의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과 비정규직 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두고 대립하면서 경영정상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지회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비롯해 군산공장, 부평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의 수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지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이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행정소송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이 경영위기를 이유로 올 초 희망퇴직을 통해 정규직 2000여명을 감축한 점도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의 희망퇴직이 마무리된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는 612명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31일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이 중 200명을 부평, 창원공장 등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우선 무급휴직을 적용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소송이 현재 1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운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에 기습 시위를 했고 사측은 안전 상의 이유로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시위를 벌인 15명은 한국지엠 협력사로부터 공장출입이 금지됐으며, 이들 중 11명은 자택대기 발령을 받아 양측의 감정대립이 고조된 바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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