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감찰 누설' 이석수 전 감찰관 무혐의"

검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결론

입력 : 2018-06-07 오전 9:27: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진행한 감찰 진행 상황을 감찰 종료 전 이모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자는 지난 2016년 7월 넥슨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샀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그해 8월18일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에 관한 고발 사건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해 8월2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0월28일 이 전 감찰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압수수색 이후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8월29일 사표를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불법 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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