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고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상 모두 고의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물증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금감원 자체조사 결과 매도 유형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경우(13명)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경우(3명)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5명) 등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관련자 전원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주까지 피의자 21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자체조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력 사고는 내부 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