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는 보유 중인 각종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반환신청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권고에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개정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보관금의 종류 및 금액.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이나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따위의 것이다.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게다가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고,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등이 해산되면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