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적 수사권·종결권 행사…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 폐지

법무부·행안부, 자치경찰제 추진 포함 수사권 조정 서명

입력 : 2018-06-2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등 특수 사건에 집중한다.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도록 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일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해당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가칭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 사건과 검사 재수사 요청한 사건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고, 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안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그 직원의 비리 사건, 부패 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위증, 무고 등 인지 사건 등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 송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특수 사건과 인지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조사 등 수사권을 가진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같은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으로 수사하게 되는 경우에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중심으로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오는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으로 시행한 후 대통령 임기 내 전국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내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사 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하거나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고, 내사 착수와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 대상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제외됐으며, 합의안은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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