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은 조기 도입에 실패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 노사가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등만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024110)과 부산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김도진 행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 꾸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앞서 시범운영 성격으로 전 영업점의 PC를 종료하는 'IBK런치타임'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본점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더불어 시간외 근무 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 근무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사실상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겼으며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동안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른 은행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출퇴근 기록장치 도입하고 IT, 홍보 등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특수 직군에도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협의회 측은 예외업무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조정회의에서는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내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노사가 남은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이견을 좁혀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사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 등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만 마무리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