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108건 적발

위장전입 77건 대다수 차지……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 2018-07-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 행위 점검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를 상대로 부정 당첨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거주하다가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했다. 이후 2016년 11월에는 성남시, 올해 2월에는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을 따냈다.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이라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도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받은 사례도 있었다.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거나 장애인 명의도용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은 일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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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