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2명 구속영장 청구

"도주·증거인멸 우려"…오늘 오후 3시 영장심사

입력 : 2018-07-26 오전 9:04: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닉네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인물인 김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씨의 주거지에서는 대선 전후로 포털에 게재된 9만여 건의 기사 링크 주소(URL)가 들어 있는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를 압수수색한 후 특정 기간 새 아이디를 이용한 흔적을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이날 오전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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