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댓글 조작' 경공모 핵심 회원 2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8-07-27 오전 1:15: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2명을 구속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닉네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수사 중이던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속영장에는 도 변호사의 범죄사실이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의 불법 댓글 조작에 관한 김대규 형사12단독 판사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사건으로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0일 김씨 등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사건을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 판사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의 공범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 모씨(인터넷 필명 '초뽀')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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